법률
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
채권자로서 근저당선순위는맞는데요.
추후 채무액에대해서 맞지않다고 채무자와다툼이예상되는경우
채권회수를위해서 근저당만실행하면되나요?
혹시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함께 또는 선진행해야하는게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선순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배당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진행해 두셔도 되고 추후 그러한 절차에서 다투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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