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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지목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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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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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

채권자로서 근저당선순위는맞는데요.

추후 채무액에대해서 맞지않다고 채무자와다툼이예상되는경우

채권회수를위해서 근저당만실행하면되나요?

혹시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함께 또는 선진행해야하는게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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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선순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배당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진행해 두셔도 되고 추후 그러한 절차에서 다투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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