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된 신규아파트 보유,거주기간 산정기준
원조합원으로 살다가 재건축아파트에 신규 입주하여 거주중입니다.
양도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규아파트 입주는 2021.8월, 등기가 늦게 나 2023.3에 등기났습니다.
신규아파트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작기준일이
주민등록상 입주날짜인 2021.8 기준인가요?
아님 등기난 시점임 2023.3 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산정하느냐에 따라 장특공제 세금차이가 많이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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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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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학다고 재건축이 된 경우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재건축을 하기 이전의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관리처분일까지의
기간과 재건척 후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을 합산
하지 않으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물은 신축 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하며, 토지는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재건축 기간동안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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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2.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