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학다고 재건축이 된 경우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재건축을 하기 이전의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관리처분일까지의
기간과 재건척 후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을 합산
하지 않으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물은 신축 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하며, 토지는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재건축 기간동안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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