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된 신규아파트 보유,거주기간 산정기준
원조합원으로 살다가 재건축아파트에 신규 입주하여 거주중입니다.
양도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규아파트 입주는 2021.8월, 등기가 늦게 나 2023.3에 등기났습니다.
신규아파트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작기준일이
주민등록상 입주날짜인 2021.8 기준인가요?
아님 등기난 시점임 2023.3 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산정하느냐에 따라 장특공제 세금차이가 많이나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학다고 재건축이 된 경우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재건축을 하기 이전의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관리처분일까지의
기간과 재건척 후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을 합산
하지 않으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물은 신축 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하며, 토지는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재건축 기간동안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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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2.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