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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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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신규아파트 보유,거주기간 산정기준

원조합원으로 살다가 재건축아파트에 신규 입주하여 거주중입니다.

양도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규아파트 입주는 2021.8월, 등기가 늦게 나 2023.3에 등기났습니다.

신규아파트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작기준일이

주민등록상 입주날짜인 2021.8 기준인가요?

아님 등기난 시점임 2023.3 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산정하느냐에 따라 장특공제 세금차이가 많이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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