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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수달93
회의을하면서지게차대하여교육을할때 여러사람에서 이사람이 지게차로 영업용차을박았다는말이 나올경우 사실적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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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람이 지게차로 영업용차을박았다"라는 발언이 그 사람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차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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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