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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요즘 전세방지 보험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 거래시 불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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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확인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 현지 방문하여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요즘 전세방지 보험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 거래시 불안하더라고요.

    ==> 전세 거래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빌라인 경우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헤서는 아니됨)

    2. 등기사항 이상여부를 확인

    3.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잔금일자에 말소 가능여부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와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시에는 상대방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해당 매물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보증보험이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조건과 선순위 물권 설정금지 특약등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본인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현 매물의 시제차이(전세가율)정도는 계약전에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고 전세가율이 80%을 넘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선순위 저장권이 있는 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전세는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주하실때 대항력(실거주, 확정일자, 전입신고)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래할 시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며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지 중요합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이 있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계약 후 거주하실 동안 임대인의 수리의무를 다해 달라 하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