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 야간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휴일 야간 근무를 서는데 대휴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예를 들면 토요일 9~18시 근무시 원하는날 대휴 보상
토요일 18~24시 근무시 원하는날 2일 대휴
일요일 18~24시 근무시 원하는날 대휴 1일(월요일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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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1.5배의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22시~06시)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가산휴가 이상을 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휴가를 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휴일도 부여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인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하여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