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심정지로 입원
아하

법률

재산범죄

단단한물개97
단단한물개97

게임머니 아이템 사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2. 05. 03. PM 12:00경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였고, 별도의 개인정보 인증 절차 없이 먼저 구매자에게 약 9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건네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게임머니만 거래하려고 했는데, 더 크게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아이템까지 묶어서 얘기를 하더군요.

보이스톡을 통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대화를 하였고, 녹화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 정도 아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신 내역과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게임상 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의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