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청약은 딱 한번사용시 다음엔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통장은 로또라고불릴만큼 서민들의 꿈인데요

이게 일생에 딱한번 사용제한이 있는지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됐거나 됐는데 포기를 해도 한번밖에 쓸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입을 해서 기간이 됐을때 또 통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통장 효력이 말소되나

    해지 후 다시 가입하여 납입횟차를 채우시면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특공은 한번 당첨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일반청약은 한번 당첨시 재당첨 금지 기한이 있지만 해당 금지기간 지난뒤에는 다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썼던(써서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통장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청양통장을 이용하여 청양게 당첨되신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실 수 있고 재차 청약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규로 청약통장 개설하여 다시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부부가 모두 통장을 갖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 청약통장이 로또일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압니다. 지방같은 경우 청약통장 사용하여 분양 받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거든요. 일생에 단 한번은 아니지만 몫이 좋은 지역은 다시 사용한다고 해도 기준점수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번쓰기는 힌들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통장은 한번 만들어서 그 통장을 사용해서 한번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 청약저축통장은 기능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할려면 청약저축통장 만들어서 다시 청약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만들어서 1순위를 만드셔야하고 당첨이 되지않으면 해당통장은 당첨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청약이 당첨되지 않는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용을 못하기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될 때까지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