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의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공부하다 문의드려요.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1호]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4
항제
1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
「근로기준법」
제
55
조제
1
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
에
대한
임금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근기법 55제1항인 주휴수당은 제외, 즉 산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55조2항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유급휴일은 최저임금에서 미산입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광복절날 지급된 유급휴일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ㅇ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공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