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의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공부하다 문의드려요.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1호]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4
항제
1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
「근로기준법」
제
55
조제
1
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
에
대한
임금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근기법 55제1항인 주휴수당은 제외, 즉 산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55조2항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유급휴일은 최저임금에서 미산입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광복절날 지급된 유급휴일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ㅇ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공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공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출근하여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최저임금판단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