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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법정공휴일의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공부하다 문의드려요.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1호]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법」

(

이하

이라

한다

)

6

조제

4

항제

1

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

「근로기준법」

55

조제

1

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

대한

임금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근기법 55제1항인 주휴수당은 제외, 즉 산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55조2항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유급휴일은 최저임금에서 미산입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광복절날 지급된 유급휴일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공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공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출근하여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최저임금판단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