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질문입니다

2조1항3호를 보면 유급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산입 된다고 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오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못시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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