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질문입니다
2조1항3호를 보면 유급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산입 된다고 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오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못시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주 나오는 주휴수당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오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