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공제감면세액 오류 1건 이건 뭐가 잘못된걸까요?
오류의 항목명은 공제감면세액
내용검증 오류내역은 납부할 세액 한도내에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ᆢ라고 오류 1건이 떴어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떤걸 수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의 금액보다 신용카드 공제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공제액을 매출세액-매입세액과 동일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데, 기타 세액공제 등이
이 납부할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