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재개발이라고 해서 B를 무조건 붙이거나 재건축이라고 해서 C를 무조건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A,B,C에 따라 개발형태가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이 넓은 경우, 조합, 시공사에 따라 구역을 나누는 것이고 행정절차 및 개발 편의를 위해 A,B,C등으로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재개발임에도 C구역재개발등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어약자에는 큰 별도 의미가 있는게 아닌 동일지역에 대해 세부구분시 A,B,C순서로 붙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