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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2.11.18

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1. 2020년 6월~8월간 92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2. 당시의 법정이자 최고한도와 현재의 최고한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2022년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면 어느 법정기준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0년의 기간/ 2021년의 기간/ 2022년의 기간 각각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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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당시에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부칙보기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0% 규정은 2021. 7. 7.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 6-8월에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그 이전 규정인 연 25%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