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부칙보기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0% 규정은 2021. 7. 7.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 6-8월에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그 이전 규정인 연 25%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