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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빌려준돈) 이자 얼마까지 가능하며 법정이자는 연5% 인듯하며 2014년 4월에 빌려준 돈 최고 얼마까지 이자 청구가 가능

대여금(빌려준돈) 이자 얼마까지 가능하며 법정이자는 연5% 인듯하며

2014년 4월에 빌려준 돈 최고 얼마까지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요 - 법정 이자만 가능한지요.

임금(퇴직금포함)체불 이자도 얼마까지 가능하며 퇴사시 체불이자와 재직시 체불이자가 다른거로 압니다.

몇 % 까지 청구가 가능하는지요.

24년 12월14일 퇴사는 한 상태이고 임금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있기에 재직시 임금 체불된(3년분) 이자 청구가 가능 하겠지요

좋게 나온게 아니라 , 안좋게 나오게 되어서 괘씸해서 청구 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 법정이자는 5%입니다.

    2.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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