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직원이 직원행세하면 금전사기친다면..
안녕하세요
과거 A기업을 다녔고 금전문제로 퇴사처리되었는데
A기업 회사 직원이라고 다니면서 또사기치고 다니면
A기업에서 이사람을 고소라든가 형벌을 추가할수 있는방법 있나요?
사기피해자만 고소할수있나요?
죄명은 사기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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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기업을 사칭하면서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해당 기업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기업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기업이 전 직원의 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사칭한 직장명으로 문서 등을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구두로 사칭을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