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무직이신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퇴직하신지 오래 되셨고 지금 까지 집에서 쉬고 있으신데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기본소득공제 뭐 그런게 있지 안은지 뭐 그런걸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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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므로 무직인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등에 대해서 공제항목을 통하여 정산하고 과납한 경우 환급을 하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연말정산을 아버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직이셔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무직이셔서,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족 중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