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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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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무직이신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퇴직하신지 오래 되셨고 지금 까지 집에서 쉬고 있으신데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기본소득공제 뭐 그런게 있지 안은지 뭐 그런걸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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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므로 무직인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등에 대해서 공제항목을 통하여 정산하고 과납한 경우 환급을 하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연말정산을 아버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직이셔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무직이셔서,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족 중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