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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코알라207
재물손괴죄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를 가야되나요? 가게되면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 (.은 글자 채우기 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출소보다는 경찰서에 가시는 것이 접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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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며, 질문자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