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사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더치트에는 이미 등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는데 어디로 부서?로 가야할까요? 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송금확인증과 메세지 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메세지 내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가야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만 찍어가면 될까요? 또 고소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딱히 관할 부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민원실에서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메시지 내용은 관련 내용위주로 하되, 중요 내용만 일부 캡쳐하면 맥락이 읽히지 않을 수 있으니 연결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