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아직 퇴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사 담당 안대리님과 몇몇 직원분들께서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지속적인 근무를 요청하셨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철회한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알로하) 단톡방에서 4월 휴무 신청과 휴무 특이사항 안내 톡을 받았으며, 제 휴무일을 직원 단톡방에 공유하고 스케줄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하셨고, 이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며, 저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리님께도 퇴사 거부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 확인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