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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2.08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왜 두번에 걸쳐 나오나요?

보유세를 두번을 걷더라구요.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세 처럼 연납을 하게 된다면 더욱 편할 것 같은데요?

딱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걷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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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7월과 9월) 납세고지서로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주택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며, 일시에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하는

    것보다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것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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