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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발발이38
재밌는발발이3822.08.02

번개장터 추천인 사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어느 분이 페이코라는 어플에서 카드발급을 하면 추천인과 피추천인에게 10000포인트씩 주는 이벤트에서 자신의 추천인코드를 입력해주고 카드를 발급하면 저에게 9000원을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천인을 해주니 바로 저를 차단하고 입금을 안해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추천인 사기는 보통 형사법상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추천인들은 보통 회원가입 정도인데 카드발급이라는 특수성으로 형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형사가 안되고 혹시 민사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해당할까요?

갖고 있는거라곤 그 사람과의 번개장터 대화내용뿐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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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소송제기 후 번재장터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00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입금해주지 않았다면 약정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 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특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