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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추천인 사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어느 분이 페이코라는 어플에서 카드발급을 하면 추천인과 피추천인에게 10000포인트씩 주는 이벤트에서 자신의 추천인코드를 입력해주고 카드를 발급하면 저에게 9000원을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천인을 해주니 바로 저를 차단하고 입금을 안해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추천인 사기는 보통 형사법상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추천인들은 보통 회원가입 정도인데 카드발급이라는 특수성으로 형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형사가 안되고 혹시 민사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해당할까요?

갖고 있는거라곤 그 사람과의 번개장터 대화내용뿐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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