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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홍관조60
날렵한홍관조6020.08.18

번개장터 이거 사건 접수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어떤분이 사신다길래 거래승인을 했죠 근데 제 계좌로 돈을 보낸게 아니라 번개페이라고 번개장터에서 사기방지를 위해 만든 번개장터 계좌에 보냈다더군요 그러면 번개장터에서 수수료도 떼어가고 돈도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서 좀 짜증이납니다 그래서 그냥 잠수타고 앱을 지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돈을 바로 받은 것도 아니고 번개장터 앱도 지웠는데 이게 사기가 되나요? 그 분은 이미 돈을 보냈지만요 제가 물건을 안보내면 번개장터에서 다시 그 분께 돈을 돌려드리지 않나요? 물건값은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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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경우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실제 상대방은 물건을 배송 받지는 못하였으나 에스크로 결제로 번개 장터 측에

    그 대금 상당은 아직 안전하게 보관 중이기 때문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까지 한 상태에서 임의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 사기미수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