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간식을 무료나눔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직접 강아지수제간식을 만들어서 무료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료나눔을 하는게 법적인문제가 있나요?
무료 나눔을 받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고의적으로 태클을 걸거나 고소를 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싶은데 양식이나 서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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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 나눔인 점에서 특별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우려와 같이 해당 간식을 섭취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서의 특별한 양식은 마련된 것이 아니며,
해당 음식의 섭취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 양식에 서명 날인 등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무료나눔이라는 사실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등이 기재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