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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나팔새201
현재 규칙적으로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급여 신고를 안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3% 공제도 안합니다.
이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신고(원천세)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소득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급여 신고만 진행하지 않았을 뿐 질문자님께 지급하신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진행하였을 것닙니다.
추후 인건비 비용처리에 대한 소명안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께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거나,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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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3.3% 신고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입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인건비신고를 안하셨다면, 작성자분께 소득은 없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