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주택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 좀 드립니다.

갱신으로 총 4년의 임대기간이 지나서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 걸로 생각중인데

직전임대차가 인정되는 지가 궁금하네요.

아파트 잔금날 전 소유자와 기존 임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한가요?

같은 날에 잔금, 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 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종료되기 전에 임의로 계약을 정정하면 이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갭투자로 한 것이라면 승계받은 임대차의 최초 종료일의 다음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 5% 이내 2년 이상 임대한 계약이 있어야 상생임대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같은날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직전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 종료 이후의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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