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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남기는 목적이 재산 상속이잖아요. 혹시 유언장을 쓰지 못했음에도 사망에 이른다면 제 재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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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은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거나 법적 효력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원래대로 돌아기 민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에 따라서 하거나,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하면 그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유언없이 사망하게되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둘다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