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갱신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갱신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상으로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또는 변경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임이 증가되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