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민사 소액소송 걸렸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페이스북 게시물에 원고가 댓글을 달았고, 제가 그 밑에 "개그지같이 생긴 게 뭐래"(원문 그대로)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위자료 100만원을 요청하는데,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댓글에는 저 말고도 다른 이의 댓글도 달려 있었고, 저는 문장에 주어 없이 댓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특정해 모욕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답변서 제출 시 특정성 관련해서 물고 넘어져도 될까요?
2. 이런 경우 보통 벌금형 성립이 되나요? 된다고 해도 대충 10~30만원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판례들을 인용해서 답변서에 위자료 100만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송장을 무시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원고의 100만원 주장이 그대로 통과되나요? 별도의 재판이나 판사의 결정 없이 100만원 땅땅땅 하고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