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민사 소액소송 걸렸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고마****
2019. 06. 09. 21:20

페이스북 게시물에 원고가 댓글을 달았고, 제가 그 밑에 "개그지같이 생긴 게 뭐래"(원문 그대로)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위자료 100만원을 요청하는데,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댓글에는 저 말고도 다른 이의 댓글도 달려 있었고, 저는 문장에 주어 없이 댓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특정해 모욕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답변서 제출 시 특정성 관련해서 물고 넘어져도 될까요?

2. 이런 경우 보통 벌금형 성립이 되나요? 된다고 해도 대충 10~30만원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판례들을 인용해서 답변서에 위자료 100만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송장을 무시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원고의 100만원 주장이 그대로 통과되나요? 별도의 재판이나 판사의 결정 없이 100만원 땅땅땅 하고 내야 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상 특정성의 모욕행위의 개념과는 달리 불법행위 인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것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항변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상대방 원고가 해당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그렇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반드시 상대방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 소장 청구내용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06. 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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