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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콘도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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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재직 증명서 관련 4가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거나 6개월의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그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개의 사연이 있고 밑에 질문 요약이 있습니다.

1.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조건은 4시간씩 월~토 입니다. 사용자에게 면접을 볼 때, 고용 보험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는 당신이 어떤지 아직 모르니 1개월 동안 일 해 보고 괜찮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앞서 일한 1개월 까지 고용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산정해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를 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금 못 미더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또한 사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1번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을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것을 구인 사이트의 사장님들도 아는지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시간으로 구인 글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때, 저는 장학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하더라도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약

1) 주 6일 총 24시간의 근무 조건에서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근로를 한 뒤에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해 앞선 1개월의 근무를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할 수 있는가?

2) 1)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 전에 약속을 구두로 체결했다. 사용자가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주 15시간 미만 근로 조건의 직장에서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근로자가 사용자 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4) 3)의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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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제재보다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재직(퇴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체결 시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지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지연 가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의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용증명서 바륵ㅂ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6일 총 24시간의 근무 조건에서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근로를 한 뒤에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해 앞선 1개월의 근무를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할 수 있는가?

      >> 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1)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 전에 약속을 구두로 체결했다. 사용자가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 조건의 직장에서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근로자가 사용자 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사업자 등록증은 사용증명서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3)의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