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불법 취사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옛날에는 텐트를 치고 취사가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를 하면 법으로 위배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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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사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