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1심 판결 후 3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가을에 보이스피싱 대편면취로 3천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거책은 22년 1월에 검거
1심 판결은 22년 4월에 났고,
이때 배상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민사를 진행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률상 내용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이미 3년이 지나서 소멸된건지
10년 이내라서 가능한지 명료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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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3년, 10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2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된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당 판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삼 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항변함으로써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당장 권유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