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은경우
2019년 12월01일 날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은 2년 이었구요
묵시적 갱신으로 6년동안 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1일 날짜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대 실수로 확정일자는 받았는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았더라구요
계약 종료까지 몇일 안남았는대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도장을 부여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도장 날인 등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