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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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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범죄 기록이 조회되면서, 사실상 사기 결혼인 상황인데, 이를 사유로 상대방에게 유책 배우자로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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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전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경위, 처벌 정도, 혼인 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혼인취소 내지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혼인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과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 귀책으로 이혼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사기결혼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며, 혼인도 역시 취소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과에 대해서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경우 그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