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범죄 기록이 조회되면서, 사실상 사기 결혼인 상황인데, 이를 사유로 상대방에게 유책 배우자로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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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전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경위, 처벌 정도, 혼인 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혼인취소 내지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혼인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과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 귀책으로 이혼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사기결혼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며, 혼인도 역시 취소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과에 대해서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경우 그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