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6개월 지났는데 억울한 일로인해서면 기한 상관없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9개월 전 상가복도에서 누군지지정해서 욕하는걸 들었지만
신고못했고
최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협박 비슷하게 욕을 했는데
9개월 전 사건과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9개월전 욕사건에대해 6개월이 지난 사유에 대해 증빙을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개월이 지난 사유를 증빙한다고 하여도 친고죄에 대하여는 6개월 경과시 고소를 통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전 사건은 고소가 불가합니다. 6개월이 지난 사유를 증빙해도 고소는 불가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