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후 2년간 착오로 전의 살던 집에 관리비 400만원을 납부했는데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이사 후 착오로 2년간 전에 살던 집의 관리비 약 4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 이후에는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성립 여부: 부모님은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법률상 원인 없음) 관리비를 지급했고, 관리주체(또는 현재 거주자)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준비할 증거자료는 관리비 납부내역 정도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절차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돌려달라고 하시고 안 돌려주면 부당이득반환소송하셔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에 대해서 상대방이 황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 소송은 일반 채권과 같다는 점을 항변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