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성립 여부: 부모님은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법률상 원인 없음) 관리비를 지급했고, 관리주체(또는 현재 거주자)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준비할 증거자료는 관리비 납부내역 정도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절차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