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법끼리 통상임금 적용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직원에게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3년근무시 6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근로기준법에선 36개월근무를 하면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이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장기근속수당은 공단에서 주는거라고하면서 통상임금을 정할때 근속수당을 빼려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일반법)과 근로기준법(일반법)둘다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에관한부분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는 36개월 근무한다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종사자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여 공단에 요청을 하는 것이여서 (제11조의4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나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