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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타조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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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돈인데 수입으로 잡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설 상여를 저한테 입금해서 제가 출금을 하고 설날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날 상여가 800만원정도 되는데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인데도 수입으로 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 다만, 급여신고가 되는 근로소득이라면 세금이 부과되니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을 개인 계좌로 옮긴것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