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돈인데 수입으로 잡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설 상여를 저한테 입금해서 제가 출금을 하고 설날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날 상여가 800만원정도 되는데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인데도 수입으로 잡힐까요??
세금·세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설 상여를 저한테 입금해서 제가 출금을 하고 설날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날 상여가 800만원정도 되는데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인데도 수입으로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