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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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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과 집주인의대출값은여부를 알고싶어요

융자가있는집인데요

계약할때 집주인이 조금갑았다고했는데요

등기부에 내역이안나오는데요

집주인이 융자얼마값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집값이떨어져서 제가2순위인데

보증금이 깍이게생겨서요

대지권설정이안되어 인터넷으로 심사받았는데

안되데요

구청에전화하니 국민은행가서알아보라네요

대지권설정이안되어있으면

전세보증보험못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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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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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설정일자, 설정기관과 설정금액이 표기됩니다.

    그러나 대출자가 부분상환한 금액은 등본상에 나오지 않으며, 개인의 신용정보보호법에 의거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부보여부는, 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