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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유익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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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빙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해외 수출하는 품목이 매입증빙이 어렵습니다. 매입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20년 이상), 매입증빙 서류도 구비가 잘 안된것들이 많습니다.

이때 기준경비율이나 장부작성을 하면 매입증빙이 안되어 경비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이때

  1. 매입증빙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2. 매입증빙이 어렵더라도 다른 건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매출액 8천~2억 정도일 시)

  3. 둘다 어렵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최선일텐데 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6천만원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이 안된다고 해도, 혹시 단순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정 비율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용받을 방안이 있는지?

매입증빙이 안되어 비용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이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증빙이 없다면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계신고방법 밖에는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