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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능력있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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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가 줄어든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중순 주 6일 일하던 직원이 주 5일로 변경을 요청하여 삭감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고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정규직)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 급여와 변경 후의 급여를 안분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변경 전 급여/31일*변경 전 기간+변경 후 급여/31일*변경 후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1개월 유급근로시간 총 수를 구한 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변동율 20%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하면 되나 의무는 아닙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각 보험은 기준보수(소득)변경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주5일로 산정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4대보험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닌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5월 급여는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각 기간별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