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급여가 줄어든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중순 주 6일 일하던 직원이 주 5일로 변경을 요청하여 삭감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고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정규직)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 급여와 변경 후의 급여를 안분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변경 전 급여/31일*변경 전 기간+변경 후 급여/31일*변경 후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1개월 유급근로시간 총 수를 구한 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변동율 20%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하면 되나 의무는 아닙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각 보험은 기준보수(소득)변경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주5일로 산정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4대보험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닌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5월 급여는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각 기간별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