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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킨244
풋풋한타킨24421.09.07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수정 계산서를 받을때 금액 달라도 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마이너스 수정계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도 문제없나요?

예) 100만원 매입 세금계산서 받음-> 90만원 마이너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음.

원래 지급해야할금액은 10만원 이었거든요

그럴경우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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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매입한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1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공급가액이 변동하였으면 그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