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대형 캐리어를 들고 탈 때 ㅂ라생하는 탑승 거부는 버스 회사의 정식 운송약관에 근거한 법적 조치입니다. 기사님의 개인적인 기분이나 재량으로 임의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보면 승객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를 명확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의 기준을 보면 휴대품 무게는 2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피 규격은 세변의 길이가 각각 50cm, 40cm, 20cm 이내여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크기는 대략 비행기에 들고 타는 일반적인 20인치 크기의 기내용 캐리어 한 한계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