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캐리어를 들고 타면 탑승 거부 당하는 경우?

시내버스에 캐리어를 들고 가면 탑승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사님의 재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내버스에 대형 캐리어를 들고 탈 때 ㅂ라생하는 탑승 거부는 버스 회사의 정식 운송약관에 근거한 법적 조치입니다. 기사님의 개인적인 기분이나 재량으로 임의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보면 승객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를 명확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의 기준을 보면 휴대품 무게는 2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피 규격은 세변의 길이가 각각 50cm, 40cm, 20cm 이내여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크기는 대략 비행기에 들고 타는 일반적인 20인치 크기의 기내용 캐리어 한 한계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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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체적으로 20인치 까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큰 캐리어나 짐은 거의 거부 합니다.

    큰 짐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종종 있었어서

    그렇게 바뀐걸로 압니다.

    승객의 부주으로 발생한 일인데

    버스 회사에 보상 요구를 한다고들 하더라구요.

  • 지역마다 조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천은 기사 판단 하에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