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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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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은 얼마까지가 보호가 되는건가요?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보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금액이 보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액을 얼마까지 보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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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경우에는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을 떄,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는 한 사람이 한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즉, 여러 은행에 돈을 넣으셨다면 각 은행마다 5,000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별로 카운팅 하기 때문에 예로 a은행에 5천, b은행에 5천을 예금해두셨다면 총 1억이 예금자보호 되는 것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더라도 합산 금액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6,000만 원을 예금했을 경우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나머지 1,000만 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예적금 상품 가입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 만원 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5천 만 원 보호가 가능하니,

    국민 5천, 신한 5천, 하나 5천 등 이렇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약 a은행에 2개의 계좌에 1억을 넣으면, 은행은 하나라서 5천 만 보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는 은행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 원금이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예를 들면 S은행 5천만원, H은행 5천만원 이런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은행에 예치된 금액 중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금액까지 보장해줍니다.

    예치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되지 않으니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래서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만 나눠 거래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최대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한도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들의 자산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즉,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호 한도는 예금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출금 통장, 적금, 정기예금 등 다양한 예금 상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금융기관에서의 총 예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해 두었다면 각각의 기관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가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