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1주택자 이사 시 주택공사 주담대는 어떻게?
사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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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 기혼 / 1자녀 / 외벌이 연봉 7천 이상 /
서울 구로구 1주택 (2020년 초 매입, 현 시세 6억대) / 주택공사 주담대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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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서울 내 타 지역구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노원구/서대문구 등)
기존 주택공사 주담대가 있어도 1주택자라면
신규 이사갈 아파트 담보대출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기 기재한 제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환은
신규 대출 실행 이후 매도한 집의 잔금을 받아 일시 상환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