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1주택자 이사 시 주택공사 주담대는 어떻게?
사전정보
==============================
만 39세 / 기혼 / 1자녀 / 외벌이 연봉 7천 이상 /
서울 구로구 1주택 (2020년 초 매입, 현 시세 6억대) / 주택공사 주담대 2.3억
==============================
1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서울 내 타 지역구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노원구/서대문구 등)
기존 주택공사 주담대가 있어도 1주택자라면
신규 이사갈 아파트 담보대출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기 기재한 제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환은
신규 대출 실행 이후 매도한 집의 잔금을 받아 일시 상환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LTV 60% 적용합니다. 기존주택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이 됩니다.
신규 주택 대출 실행 후 일정기한 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택매수전에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대축금액에서 서울시기준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을 제하고 대출금이 실행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한도조회는 반듯이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LTV는 최대 60%이고 DSR은 대출금과 상환능력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