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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바다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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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 이사 시 주택공사 주담대는 어떻게?

사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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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 기혼 / 1자녀 / 외벌이 연봉 7천 이상 /

서울 구로구 1주택 (2020년 초 매입, 현 시세 6억대) / 주택공사 주담대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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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서울 내 타 지역구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노원구/서대문구 등)

기존 주택공사 주담대가 있어도 1주택자라면

신규 이사갈 아파트 담보대출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기 기재한 제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환은

신규 대출 실행 이후 매도한 집의 잔금을 받아 일시 상환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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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LTV 60% 적용합니다. 기존주택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이 됩니다.

      신규 주택 대출 실행 후 일정기한 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택매수전에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대축금액에서 서울시기준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을 제하고 대출금이 실행되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한도조회는 반듯이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LTV는 최대 60%이고 DSR은 대출금과 상환능력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