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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종업식날에 반친구들과 한명당 약3000원씩만 모아서 케이크나 꽃다발 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종업식이라고 해도 학생과 교사라는 관계는 아직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케이크와 꽃다발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크나 꽃다발 보다는 편지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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