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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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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의 생신날 작년반 아이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 케이크를 드리기로 했는데 케이크 가격이 50000원이 살짝 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반 아이들중에 작년 담임쌤에게 배우거나 평가받는 친구는 한명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었다면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바, 담임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는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고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가사 기재된 내용처럼 담임선생님에게 배우거나 평가받는 친구는 한명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5만원 기준을 초과했다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관계이기 5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의 케이크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