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었다면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바, 담임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는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고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가사 기재된 내용처럼 담임선생님에게 배우거나 평가받는 친구는 한명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5만원 기준을 초과했다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