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의 생신날 작년반 아이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 케이크를 드리기로 했는데 케이크 가격이 50000원이 살짝 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적용되나요? (반 아이들중에 작년 담임쌤에게 배우거나 평가받는 친구는 한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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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었다면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바, 담임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는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고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가사 기재된 내용처럼 담임선생님에게 배우거나 평가받는 친구는 한명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5만원 기준을 초과했다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관계이기 5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의 케이크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