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임선생님 생일 케이크 나눠먹는것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저희반 친구들이 담임쌤 생일 때 2000원씩 모아서 생일 케이크를 사드리고 축하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영란 법에 걸릴것 같아 아예 돈을 몇명이 더 보태고, 케이크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어 먹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것으로 인해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요?
참고로 케이크 이외의 선물은 생일카드 드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교실 꾸며 놓고 조회 때 오시면, 생일 축하해드리고 케이크 나눠 먹고 노래 불러주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재 고1 사립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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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선생님에게 주고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