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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이력서 들어와서 통화 하고 문자 보내려고 했더니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처벌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 이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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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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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