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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 놓았습니다.


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파업등의 이유로 운행이 안되어 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공지는 받았지요. 사정에 따라서 운행이 취소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운행이 안된다 된다 정확히 이야기는 없었는데

막상 당일 그시간 되어서 운행 안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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