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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5

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 놓았습니다.


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파업등의 이유로 운행이 안되어 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공지는 받았지요. 사정에 따라서 운행이 취소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운행이 안된다 된다 정확히 이야기는 없었는데

막상 당일 그시간 되어서 운행 안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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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가 환불되는 것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에 운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인하여 코레일측에서 예측가능함에도 늦게 공지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약관 등에 연착의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라면 연착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연착에 따른 결과 손해 즉 해당 지연에 따른 다른 기회를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간접 손해 등을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운행취소라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는 손해액입니다.

    어떤 손해를 입었고 그것이 인과관계있는 손해인지 손해액 증명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