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대략적으로 내야할 종합소득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를 방문하여 진행을 할거지만, 현금흐름 사유로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 범위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세전 5600만원의 연봉이 있었으나, 원래라면 실수령액은 소득세 31만원 및 나머지 4대보험 공제한 390만원을 받아야하나, 중소기업 혜택 소득세 감면으로 총 실수력액은 410만원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IT 개발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으며, 거기에 대해 3천만원 정도 추가로 매출이 발생 하였습니다. 부가세는 현재 다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총 8600만원의 종합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소득은 이미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개입사업으로 번 추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줄 알았지만, 총 8600만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8600만원에서 세율 24%를 적용하면 2천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는건데, 제 주위에 들은 바로는 비슷한 사례에 그만한 종합소득세를 내었다는걸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우자가 1명 있을 경우 (저 포함), 86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공제된다고는 들었지만, 그렇게 해도 8450만원에서의 세율 24%면 그래도 높은 금액인데, 만약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경비가 없다고 가정하였을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제될만한 항목들은 어떻게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 범위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600만원 ~ 1300만원 정도 예상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세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도 적절히 경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