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10.1일자로 근무 시작하여
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예상)
시급은 11,832원이며
이는 기본시급 9,860 + 주휴시급(0.2) 1,972 라고
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7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만 보면 주 14시간 근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아르바이트 업종 특성 상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 않습니다. (손님 응대 아르바이트)
주말 각각 8시간 근무, 보통 월 6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시간을 일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7시간이 아닌
8시간 만큼을 받습니다.
또한 실시간 보고가 진행되는 일이라
제가 계약서상 적힌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데
[질문]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 고용주가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말씀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다투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 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주 16시간을 근로했으니 소정근로시간도 주 1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로 해봐야 소용 없으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으로 하였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8시간을 일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7시간이 아닌
8시간 만큼을 받았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자격이 결정됨을 주장하실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